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이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간담회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 한도를 둔다는 건 굉장히 낙후적'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 한도를 풀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게임산업은 그 영향력에 비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산업이다. 게임물의 사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폭력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게임이 종종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는 선제적이라는 점이다.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심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 폐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적으로 폐지될 것이 전망되는 중이다. 현재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의 결제에는 한도가 존재한다. 성인은 한 달에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이 상한이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의 자율 규제로 시행이 됐다. 처음에는 월 결제 상한액이 성인은 30만원, 청소년은 5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한 차례 금액이 올라 지금의 한도가 맞춰지게 됐다. 당초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도입은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현재 이 제도는 강제성을 띤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별 결제 한도는 업계 자율이자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형태로 적용이 강제돼 왔다. 자율 규제지만 사실상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 온 것이다. 물론 온라인 게임의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말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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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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