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수술을 비롯해 예상 진료비를 미리 보호자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로 2018년 대비 25% 늘었다.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처럼 중대진료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이용자가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수술처럼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술, 수혈처럼 중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추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며 '동물진료 표준진료코드와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질병 통계확보로 동물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